투기, 농촌공동체 분열, 농지훼손 등 부작용
소규모화, 대중화 등 정책 대안 찾아야

 

▲ 김계수 작가농민

급증하는 농촌지역 태양광발전소
최근 5년 사이에 전국적으로 농촌의 산지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급증하고 있다. 30일 산림청이 집계한 산지 내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허가 현황을 보면 2010년 한 해 전국적으로 30㏊에 그쳤던 허가 면적이 2015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9월 기준 681㏊로 2010년에 비해 2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향신문 4.30). 

우리 지역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미 완공되었거나 터 닦기 공사가 끝나가는 현장 세 곳 이외에 최근에 또 다른 현장의 공사가 막 시작되었다. 이렇게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는 태양광발전 시설은 농촌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임야를 개발하는 일은 다른 지목에 개발행위를 하는 것에 비해 훨씬 까다로운 허가절차가 뒤따른다.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따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진흥정책에 따라 태양광발전 사업은 산지전용 허가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또한 면제되고 있다. 전용이 까다로운 산지(임야)의 지목이 변경되면 여타의 개발 행위가 그만큼 쉬워지기 때문에 지목 변경 자체로 땅값은 올라가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과 같은 태양광 발전 사업의 광풍에 투기 자본이 상당 부분 개입되었으리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개발 놓고 찬·반 주민 갈등
태양광발전 사업의 주체들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거금을 제시하며 동의를 구하려 하는 것은 이 때문이 아닌가 싶다. 수만 평에 달하는 부지의 개발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고향 마을에서는 사업이 착수될 경우 5천만 원을 마을에 들여놓고 매년 1억 원씩 주는 조건을 제안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유치파와 반대파로 갈려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다. 유치하자는 쪽은 당연하게도 사업주와 금전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농촌의 어떤 땅이든 일단 외지인에게 넘어가면 땅값은 오르게 되고 그 땅은 다시는 농민의 손에 되돌아올 수 없다. 그 땅은 농사를 짓는 데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업은 무엇이 되었든 마을 공동체를 흔들고 농사 기반을 파괴한다.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풍력발전에 비해 위해 요소가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발전 시설에는 열이 집중되어 열섬현상이 발생한다거나 소음 문제 등을 지적하지만 자연환경에 위해를 가한다는 증거는 아직 없는 것 같다. 또 태양광 집열 패널에 먼지가 끼면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를 세척하기 위해 사용하는 약품이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 10년 이상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 따르면 약품을 쓰지 않고 고압 분무기로 세척하고 있어 이 또한 기우라고 한다.

대규모 단지형 태양광발전 재고해야
태양광발전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산림 훼손에 따른 자연 경관의 변화와 파괴, 그로 인한 산사태와 토사 유출의 위험성일 것이다. 요즘 공사가 시작된 지역의 현장에서는 수십 년 된 소나무를 파내어 어디론가 싣고 가는 트럭 행렬이 분주하다. 그곳은 야트막한 산지로 면사무소 바로 뒤편이고 우리 면의 중심지인데다 도로에서 훤히 보이는 곳이다. 소나무를 파낸 자리는 땅의 시뻘건 속살을 군데군데 드러내 익숙한 그 땅을 바라보기에 민망하다. 경사가 꽤 급한 곳이어서 산사태나 토사 유출의 위험성이 높을 듯하다.

화석연료나 핵발전에 의한 전기를 대신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마땅히 환영해야 하지만 태양광발전이 지금처럼 대규모 단지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 멀쩡한 농지가 태양광발전 시설로 뒤바뀌는 것을 목격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다. 아파트단지에서 베란다에 소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축사 또는 주택의 지붕을 이용해서 각 가정의 전기 자급률을 높이는 등 소규모화 및 대중화가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나아갈 방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김계수 농민·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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