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시 내년 1월부터 과태료 부과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동물보호시스템에 등록하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된다.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유실을 방지하며,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등록대상 반려동물은 주택 및 준주택,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로 소유주는 등록 대상물을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순천시는 이달 말까지 동물등록 계도기간을 거쳐 미등록 반려동물 소유자에게는 내년 1월부터 20만원에서 4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소유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등록방식인 내장형과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중 하나를 선택해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내장형은 2만원, 외장형은 1만5천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시 인축공통전염병 예방을 위해 반드시 광견병 예방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등록대행병원은 연향동물병원, 온누리동물병원, 디딤동물병원, 왕지동물병원, 호수동물병원 등 5개소이다.

문의:친환경농축산과 749-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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