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8근로기준법 개정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1)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8. 2. 28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된 지 5년만에 본 회의를 통과하였는데 이와 같은 장기간의 논의는 여야간 의견이 대립된 사안이 많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근로시 가산수당이 연장근로수당과 중복되어 가산되는지 여부, 근로시간 특례규정 등이 가장 큰 쟁점사항으로 있다. 이 사항들은 기존부터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개정된 후에도 올바른 방향으로 개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의견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내용과 어떠한 점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1주일 개념을 법에 명시

기존의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여기에서 “1주”가 달력상의 1주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소정근로일만을 의미하는지 노사간의 의견대립이 있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의해 그동안 노사간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던 근로기준법상의 “1주”가 5일인지 7일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종식되었다.

1주일이 5일인지 7일인지 논란이 되었던 이유는 기존의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1주”의 해석이 노사간에 달랐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상 “1주”를 달력상 1주로 해석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과 제53조 1항에 의해서 1주일에 연장근로1)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만을 근로할 수 있고 만일 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그 근로는 연장 근로이면서 휴일근로이므로 가산수당을 중복해서 지급해야 했다.

반면 근로기준법상 1주가 소정근로일만을 의미한다면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을 근로할 수 있고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별도로 최대 8시간씩 근로를 더할 수 있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7일간 최대 68시간동안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근무 중 8시간 이내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만을 지급하면 되고 휴일 근무 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하면 된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후자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노동자는 일주일에 최대 68시간 동안 근로를 해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상의 1주가 달력상의 일주일이 아닌 소정근로일만을 의미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나 영세기업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된 점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사회통념상 상당히 무리한 해석이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 기대감 높아져

사회통념상 1주는 당연히 일요일에서 토요일을 의미하는 것이지 소정근로일, 즉 일반적인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서 금요일만을 의미한다는 해석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이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서 그 동안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최대 68시간동안의 근무로 인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고 시간외 수당도 중복해서 가산되지 않으므로 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

이렇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의해 장기간의 근로와 경제적 손해가 계속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 현재 항소심(고등법원)까지는 근로기준법상의 1주는 달력상의 일주일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다. 이 사안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으로, 이 사안의 이해당사자가 다수이고 결론의 향방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올 사안이어서 대법원에서는 공개변론회를 열고 심리를 진행중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근로기준법상 1주의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논란을 종식시켰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제2조 7호에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주”가 달력상의 1주일이라는 것이 명확해졌고 따라서 근로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휴일을 포함해서 일주일에 최대 52시간만을 근로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기존에는 평일 12시간의 연장근로와 토요일, 일요일의 16시간의 휴일근로로 인한 일주일간 최장 68시간의 근로에서 최장 52시간의 근로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휴일근로 연장근로 중복가산 맹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해서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여기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중복되는 경우에 가산수당을 누적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되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제56조 2항을 신설해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만 중복가산하여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가산수당이 중복하여 지급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에 대한 사항을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하였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 제2조 7호를 더하게 되면 모순되는 점이 발생하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2조 7호에는 “1주”의 의미를 달력상 1주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월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40시간을 근로하였고 해당 주의 토요일과 일요일에 별도의 근로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된다. 연장근로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일요일에 근로를 한 경우 이는 휴일근로에 해당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1주”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1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평일 5일 동안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더라도 토요일과 일요일의 8시간내의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말 하루 8시간내의 근무에 대해서는 휴일수당만을 지급하고 주말근무중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여 지급하였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행정해석과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

개악오명 피하려면 중복가산규정 재개정 필요해

물론 근로기준법개정안 제2조 7호에 의해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한 일주일간의 전체 근로가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절대적인 근로시간은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만일 노동자들이 평일에 연장근로를 전혀 하지 않고 휴일에만 연장근로를 하게 된다면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만으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이 휴일근로가 지속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주일에 52 시간 내로만 근로를 제공한다면 쉬는 날 없이 1년 365일동안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가산수당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균형있는 삶을 위해 그러한 시간외 근로를 억제하기 위해서 규정된 조항이다. 따라서 사업주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노동자에게 시키지 않을 강제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런데 휴일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중복가산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강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더욱이 현재 항소심까지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오히려 기존보다 악화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가산되어야 한다는 재판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므로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대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악했다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법률이 재개정되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하여 지급해야 할 것이다.

 1)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0조 1항과 2항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둘 중에 한가지에만 해당되기만 하면 모두 연장근로에 해당된다. 따라서 1주에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였다면 그 초과된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된다. 

박홍모 (민노총전남지역본부 전남비정규직노동센터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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