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아이 이상은 소득기준 없이 지원

11월부터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에서는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50% 이내(4인 기준 236만 8000원)의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 명을 출산한 경우 12일,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18일, 세쌍둥이 이상이거나 산모가 중증 장애인(1~3급)인 경우 24일 동안 도우미를 지원한다. 예외적으로 장애아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 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의 경우 전국 가구 평균 소득 100% 범위까지 도우미를 지원해왔다.

하지만 11월부터는 예외규정에 해당하면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누구라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아나 희귀난치성 질환자, 한 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의 경우 11월부터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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