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 인근에 건축 붐이 일며 최근 신축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순천시 대대동. 도로 경계선과 정확히 맞물려 신축되고 있는 건물로 인해 마을길을 오가던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오순도순 살아왔던 동네 인심인데 최근 외지인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민심이 흉흉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건축 허가 시 건물주는 정확한 사유지 한계측량을 통해 건축 설계를 했음은 당연지사이고 대한민국 헌법은 사적 소유와 재산권을 인정한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유지라 해도 도로는 오래전부터 마을 주민의 주 통로였기 때문에 주민 편익을 위해서 건축주는 도로의 보행자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를 위한 양보의 미덕을 베풀어 달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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