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일 이후, 전국 공항 내 경찰청 신원 확인 중단

2017. 7. 1일 자로 경찰청의 전국 공항 내 신원확인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이날 이후 국내선을 이용하는 신분증 미소지자는 국토교통부 규정상 국내선 탑승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일반인(대학생 포함)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 자격증,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유족)증, 선원수첩, 승무원증,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에 한함)을 제시해야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제주도민증’이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한 자도 가능하다.

또한, 군인 또는 군무원이라면 장교·부사관 신분증, 군무원증, 사관생도증도 가능하고 중·고교생(외국인 포함)이라면 학생증(사립학교 포함), 청소년증도 가능하며 보호자(부모 또는 인솔 교사에 한함.) 동반 시에는 보호자 확인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또는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교장이 발행한 신분확인증명서류 등의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할 수 있으며, 초등학생 이하(외국인 포함)의 경우도 보호자(부모, 친족, 인솔교사, 항공운송사업자 등) 확인 및 탑승권에 기재된 성명 확인으로 신분증에 갈음할 수 있다.

한편, 신분증 및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에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되어 있어야 신분증으로 인정되며 다만,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사진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유효한 신분증과 항공기 탑승권을 함께 소지해야 보호구역 진입이 가능해진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