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준-장애등급, 의사소견으로 가능
소득기준-저소득층 이외에도 지원 대상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지원되어 온 노인 보행 보조차의 지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전라남도는 2012년부터 시행해 온 노인 보행 보조차 지원사업과 관련 지난 10월 17일부터 ‘노인에 대한 성인용보행기 지원 시행규칙’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보행 보조차 지원 사업의 명칭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으로 변경되고, 지원 대상자도 대폭 확대되었다. 

건강 기준으로는 장기 요양등급 외 A, B급 노인에게만 지원되었던 것을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거나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기준도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서 그 이외의 노인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의 수혜 인원은 연 평균 3100여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라남도의 전망이다.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 성인용보행기 구입금액의 90%를 지원받고, 차상위계층은 80%, 일반 노인은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최대 지원 금액은 20만 원으로 5년에 일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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