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국토부가 민간공원 조성 장려
국토부, 공원구역 지정은 지자체 고유 사무


순천시 공원녹지사업소 담당자에 의하면, “도시자연공원 해제 시 난개발, 혐오시설 유치에 대한 법적 제재 방법이 없다. 또 토지소유자 민원 해소를 위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라며, “국토부 계획은 민간공원 조성을 장려하고 있다. 1월에 국토부 회의에서는 올해 말에는 1만㎡ 이상, 40%까지 확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민간공원보다 더 나아가 돈을 받는 민영공원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토부 담당자는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것은 지자체 고유 사무이므로,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있다는 것을 안내했을 뿐이다”라며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정하느냐 마느냐는 지자체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 봉화산공원 내 조례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예정 지역.


공원구역이 재산권 방해?
타 사유재산권 제한 토지와 형평성 고려해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불가하므로 헌재판결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불가한 경우는 매우 많다. 전국토의 약 30%(2012년 기준)가 사유재산권 제한 토지다. 예를들면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변구역, 접도구역, 특정도서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핵심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등 매우 다양하게 총 318개 법령상 550개(2013년 기준) 지역, 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이처럼 많은 재산권 행사 불가 지역과의 형평성에 비춰보아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순천시는 자연녹지 보존을 우선에 두어야 할 것인지, 토지소유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우선을 둘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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