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신규주택공급을 또 늘리려 한다.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공원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매입해야 하는데 재원이 없어 민간자본으로 공원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따르면 민간공원 추진자는 해당 공원 면적의 70%는 기부채납하고 잔여 30% 면적은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8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4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자 공모를 하였다. 그 결과 현재 삼산봉화지구와 봉화조례지구를 조성하겠다는 제안서가 접수되어 시는 해당 부지의 토지소유자와 주민대상 설명회를 진행 중이다.
 
넘치는 택지공급, 2016년 말 인구는 감소

하지만 이 과정을 지켜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순천시는 당분간 획기적인 인구증가 요인이 없어 신규택지공급이 늘어날 경우, 빈집이 속출하여 기존 택지의 부동산가치를 하락시키고 도심공동화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는 우려이다.

첫째, 순천시가 공언하였던 신규택지공급 일몰제 선언을 스스로 뒤엎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3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7.9%인 공급과잉 상태로 108%를 유지하기 위해 2020년까지 민간에 의한 신규택지개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채 1년이 안 되어 이유야 어찌 되었건 공원부지에 대단위 택지공급을 행하는 자기모순에 빠졌다.

둘째, 인구통계에 위기 지표가 발생했다. 2016년 말 순천시 인구는 그간의 미세한 증가세를 멈추고 전년 대비 174명이 감소하였다. 구체적으로 전출인구가 자연적인 출생인구보다 많아졌다. 이는 순천시도 특별한 발전요인이 없는 한 통계청이 예고한 2018년 이후, 인구절벽에 의한 감소추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른다. 

셋째, 지금도 신규 택지공급 물량이 넘친다는 지적이다. 작년 상반기 기준, 공동주택 중 빈집은 2919세대, 공실률은 4.45%에 달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공급이 예약된 물량은 왕지2지구, 용당1지구, 첨단산업단지지구, 신대 선월지구 등 아파트 단지 7100세대, 도시개발지구 7600세대로 2020년 이전에 이미 1만4700세대 이상이 예약되어 있었다. 심각한 것은 이 신규 물량은 기존의 주택보급률에 포함되지 않은 수치라는 점이다.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개발을 둘러싸고 해당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명분은 ‘도시공원 조성’이라 하지만 속내는 ‘택지개발사업’인 곳이 많기 때문이다. 가뜩이나 택지공급물량이 넘쳐나는 순천시의 경우 왜 해당 부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국회와 인천시, 서울시 등은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의 해결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 중이고, 정부예산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순천시가 민간공원추진자와 이대로 손잡는다면 봉화산의 동 서 방면의 신록을 가로막고 2000여 세대의 고층 아파트단지가 세워지게 된다. 

장기미집행 공원의 개발로 묵은 짐을 덜지는 모르나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생태도시의 한 축인 봉화산 공원을 망가뜨려도 괜찮은 것이냐는 의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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