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의 33%가 3월~4월에 발생해

산불의 33%가 집중 발생하는 3월과 4월을 맞아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다. 4월 20일까지를 산불예방 특별대책기간을 정하고, 산불 예방활동에 나섰다. 

지난 5년 동안(2012~2016년) 전남지역의 연평균 산불 발생 건수의 33%가 3월과 4월에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 산불방지대책본부의 비상근무체계를 강화하고, 주요 산불취약지역에 감시 인력을 전면 배치하는 등 산불 예방활동에 들어갔다.

전라남도는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 진화인력 1187명과 산불 진화용 임차헬기 7대를 각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 30분 이내 출동할 수 있도록 초동 대응태세를 갖췄다.

특히 한식과 노동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대선 등 공휴일이 몰려 있는 4월과 5월에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논밭두렁과 영농폐기물 소각 예방을 위해 단속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림이나 산림 연접지역에 불을 피우거나 발화물질을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차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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