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개방정원 등록제를 시행한다. 4월 5일까지 순천시에 소재한 법인․단체와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우수한 정원 중 개방정원으로 등록받기를 희망하는 정원주의 신청을 받아 개방정원으로 선정하고 등록하는 ‘개방정원 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개방정원 등록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고, 매년 1회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개방정원으로 등록하려는 법인이나 사람은 개인의 경우 30㎡ 이상, 기관․단체는 100㎡ 이상(건물면적 제외)으로 관광자원으로서 가치가 있고, 순천시가 운영하는 개방정원 투어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방정원으로 등록하면 순천시가 정원관리에 필요한 비료나 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는 “이번 개방정원 등록제 시행으로 오래 전부터 순천시가 간직한 크고 작은 정원들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정원 관광과 정원문화 확산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방정원 신청 접수는 순천시 정원산업과 이메일(chyoli@koera.kr)과 팩스(749-4703),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 정원산업과( 061-749-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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