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식
순천소방서 소방관

이번에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설마 우리 집에서, 우리 마을에서도 일어나는 일은 아닐까?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첫째, 자살놀이와 관련된 사고이다.

2017년 2월 4일, 경남 거제시에서 발생한 사고이다. 7살 어린이가 안방 장롱 옷걸이 봉에 걸쳐진 도복 띠에 목을 맨 상태로 발견되었다. 당시 같은 방에 11살 된 형이 TV를 보고 있다가 뒤늦게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증’으로 숨졌다.(거제저널, 2017.02.06.)
2012년 2월 12일, 서울 광진구에서 장난으로 자살놀이 하던 11세 아이가 목이 졸려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아이가 자신의 집에서 목을 매고 사진을 찍는 장난을 치다가 올라섰던 의자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했는데, 뒤늦게 부모가 발견하여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장시간 목이 졸린 채 방치되어 뇌사상태에 빠졌다.(헤럴드경제, 2012.06.13.)

둘째, 어린이의 장난으로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이다.

2015년 10월 8일, 경기도 용인에서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10살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건을 던지는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2015년 9월 15일,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서 도로를 지나가던 40대 여성이 하늘에서 떨어진 돌멩이에 맞아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10층 비상계단 창문에서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깨지는지 보고 싶어서 도로 쪽으로 돌멩이를 던져 발생한 사고였다.(SBS, 2015.10.16.)
2015년 7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수업시간에 발표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으로 꼬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고, 8월에 청소를 하던 중 또 꼬리뼈가 골절되어 다친 학생의 부모가 장난을 친 학생의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가해자 부모는 2016년 12월 인천지법에서 치료비와 위자료로 530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중앙일보, 2017.02.11.)

셋째, 어린이가 감전으로 사망한 사고이다.

2009년 2월 경남 통영시에서 3살 어린이가 가지고 놀던 쇠젓가락을 전기콘센트에 넣었다가 감전사하였다.

2016년 국감 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5년까지 5년 간 전기에 의한 감전사고로 344명이 부상 또는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0~5세 사고가 267명(77.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10세 37명(10.8%), 11~15세 40명(11.6%)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별로는 장난 및 놀이로 인한 사고로 다친 어린이가 293명(85.1%)으로 가장 많았다. 어린이들이 콘센트를 만지다 주로 감전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데일리, 2016.10.07.)

이외에도 어린이의 장난으로 인한 사고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부모들의 안전교육은 부족한 편이다. 어린이의 장난으로 인한 사고는 어린이의 호기심에서 비롯되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발생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같이 생활하는 부모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 아이는 그러지 않아”가 아닌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어”라는 생각을 부모가 가져야 한다.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유형에 대해 잘 모르는 부모들을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소개한다. 전반적인 안전에 관해서는 국민안전처, 경찰청 등이 있고, 어린이 안전에 관해서는 어린이안전넷, 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어린이교통안전협회, 한국어린이놀이시설협회 등이 있다. 그리고 전기 안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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