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우
    민들레하나한의원
    원장

박용운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하 행자위)을 비롯하여 의원 5명과 공무원 3명 등 총 8명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5일까지 5박 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다. 총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이 소요된 국외 출장이었다. ‘시민안전 및 공공시설·환경관리 실태 벤치마킹을 위한’ 국외출장으로, 견실한 시정 대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연수였단다.

국외출장계획서에서 밝힌 연수 목적 중 첫째가 세계적인 청렴도와 국민 안전의식이 높은 선진국을 방문하여 견제·감시의 안목을 높인다는 것이다. 박용운 위원장이 연수를 총괄하고 장숙희, 정영태, 서정진, 유영철 의원은 자료를 수집․관리하며, 의회 사무국의 직원 3명이 연수계획서 작성, 보고서 작성 지원, 기록 관리 등을 담당했다.

이들은 말레이시아로 이동하여 테마파크, 쇼핑, 공연, 스포츠 등을 하는 하이랜드와 바투동굴관광지, 쿠알라룸푸르 시내 견학, 말라카 차이나타운, 그리스도 교회 탐방 후 네델란드 광장, 세인트풀교회, 산티아고 요새의 트라이쇼를 보고 리버보트를 탔다. 싱가포르에서는 아랍스트리트, 차이나타운, 머라이언공원, 센토사섬 케이블카와 조호프리미엄아울렛과 쇼핑센터를 둘러보았다. 매우 촘촘히 짜인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한 국외출장이었다.

무분별한 관광성 해외연수를 견제할 장치로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출장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세금낭비 국외출장을 막기 위해 ‘국외출장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공정성을 위해 민간위원이 과반수를 넘기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해마다 국외여행을 가는 행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특히 행자위는 전년도에 시의회에서 해야 할 연중 최고의 업무인 행정사무감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복남 의원 혼자 자리를 지킨 행자위 회의장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지난 2월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구금 상태의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주지 못 하게 하는 조례가 부결되었다. 이 조례의 표결에서 박용운 행자위 위원장을 비롯한 장숙희, 주윤식, 정영태, 서정진, 유영철 의원 등이 기권하였다. 행자위 소속 시의원 7명 중에서 이복남 의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기권한 것이다. 행정사무감사 등 시의원으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일하지 않아도 활동비는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시의회의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4대 의무가 있다. 그 첫째가 양심에 따라 시민 전체의 이익이 우선하도록 활동하라는 ‘공공이익 우선의 의무’다. 행정사무감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국외출장 명목으로 외국에 나가는 것이 진정 시민의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 공적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사생활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품위 유지의 의무’가 있다. 이는 외국에 나가서 관광지를 돌아보며 쇼핑센터에 가는 것과는 별개의 의무인가? 시의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도 있다. 이것이 시의원으로서 세금으로 외국에 나가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별개의 의무인가?

지방의회 출범 20주년을 맞아 지난 2011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조사한 통계 자료가 있다. ‘지방의회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는 물음에 응답자의 69.1%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또 그해 실시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5%가 지방의회의원의 청렴 수준이 낮다고 평가했다. 시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시민으로부터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확인한 조사다. 시민에게 의회가 불신과 무관심의 대상이 되면 이득을 보는 것은 행정부이고, 손해를 보는 것은 가진 것 없는 시민이다. 순천시 행자위의 일부 의원은 시민의 불신과 무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것일까? 불신하지 말고 시의원에게 전화 한 번 하는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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