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 사업인 주택개량, 농업기반시설 등이 대상

전라남도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지적측량수수료를 대폭 감면할 계획이다.

감면 대상 사업은 정부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기반시설 저온저장고 건립사업, 곡물건조기 설치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및 경계복원 측량 등이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올해 분할측량 등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주고, 경계복원측량은 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할 경우 경과 기간에 따라 수수료의 50~90%를 차등해 할인해준다.

측량 수수료 감면을 원하는 사람은 시군에서 발급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나 농촌주택개발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등 대상사업 확인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된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사업은 지적측량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를 마친 뒤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받아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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