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200억 원 조성하려면 갈 길 멀어
순천시 “올 추경에 30억 원 더 확보할 계획”
농민들 최저가격 보장은 2018년부터 시행 계획

농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순천시가 조례를 제정했지만, 2020년까지 200억 원을 확보하려던 당초 계획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020년까지 4년 밖에 남지 않았는데, 순천시는 올해 10억 원의 예산 확보에 그쳤다.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조례는 지난 2013년에 순천시농민회와 여성농민회가 주민청구 조례로 제정을 추진했다. 농산물은 생산과잉을 통한 가격 폭락 등 불안전성이 높고, 농민들은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순천시농민회와 순천시여성농민회는 붕괴 직전의 농업현장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자체 조례로 기금을 조성해 농산물의 최저가격 보장 운동에 나섰다.
 

▲ 순천시가 2020년까지 200억 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2018년부터 농축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순천시의 현재 조례는 18개 품목인데, 조례 개정을 통해 품목을 조정한다는 구상이다.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은 2012년 1월 충북 음성군에서 처음 도입한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역의 대표 농축산물의 가격이 폭락할 때 생산비 수준의 최저가격을 정하고, 그 차액을 조례로 조성한 기금에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다.

애초 주민청구조례로 제정을 추진했던 ‘순천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주민발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무산됨에 따라 순천시가 2014년 직접 조례 제정을 추진해 2015년 11월 11일 제정하였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순천시가 2020까지 20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금을 운용한다는 골자이다.

애초 농민단체에서 주민청구조례로 추진했던 것과 비교하면 기금 규모는 100억 원이 줄었고, 기금 존속 기간도 애초엔 상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순천시가 제정하면서 기금 운영기간을 2025년으로 못 박았다.

2015년 조례 제정과 함께 순천시와 농민단체는 2020년까지 2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면 5년 동안 매년 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2016년 예산 편성 때 순천시는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다.

그리고 2017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겨우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두고 순천시농민회 박필수 회장은 “순천시가 발의해 조례를 제정해 놓고도, 예산 확보에 소홀한 것을 보면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농업정책과 정홍택 농정기획담당은 “2017년 본예산에 10억 원만 확보했지만 올 추경에 30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나머지 예산도 2020년까지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본예산에 10억 원 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하려면 품목별 생산량과 시장 상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자료를 갖춰야 하는데, 아직 미비한 게 많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올 상반기 중에 조례 개정 여부에 대한 검토와 예산 추계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조례에서 정하는 주요 농축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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