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식
순천소방서 소방관

지난 12월 7일 경남 김해시의 15층 복합상가 건물 1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순식간에 유독가스를 내뿜으며 14층과 15층으로 번졌고, 아래층과 옆 건물의 요양병원에 있던 주민 181명이 출동한 소방공무원에 의해 구조되거나 대피하였다.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시간에 걸친 화재로 1억 4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나 가스 요인 등 다양하지만 이번 화재는 학생들의 불장난으로 시작(경찰 발표)되었다. 영업하지 않는 곳에 있던 쇼파에 라이터를 가지고 불장난을 했던 것이 대형화재가 된 것이다. 학생들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은 약하지만 학생의 부모들은 화재의 책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보상액은 순수 재산피해액에 더하여 고층건물의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과 해당 건물의 영업손실 등을 합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불장난으로 소중한 인명을 앗아간 사례도 적지 않다. 2014년 10월 전북 부안의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엄마와 막내아들)하였는데, 화재의 원인은 5살 된 아이의 라이터에 의한 불장난 때문이었다.

국민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불장난에 의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2013년 2명 사망, 32명 부상, 2014년 2명 사망, 7명 부상, 2015년 1명 사망, 4명 부상이었다. 재산피해는 2013년 774건, 18억 4000만 원, 2014년 589건, 5억 5000만 원, 2015년 389건, 2억 9000만 원이었다. 불장난은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매년 수 백 건에 이른다. 

이번 김해의 화재와 같이 피해액이 상상을 초월하거나 소중한 인명이 죽거나 다쳤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불을 낸 학생에게 닥쳐올 트라우마(PTSD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학생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쩌다가 호기심에 불장난을 한 것이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거나 막대한 재산피해를 동반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호기심에 한 번 저지른 불장난으로 해당 학생들의 미래까지 불투명하게 변해 버릴 수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이들 불장난의 심각성을 외면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가끔 라이터나 성냥을 가지고 장난하는 것을 목격하는데, 필자는 불장난을 하는 아이는 엄하게 꾸짖는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는 불장난하지 않는다. 잠깐 가지고 노는 것인데, 왜 나무라느냐?”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물론 호기심에  불을 가지고 놀 수 있겠지만, 이런 행동이 반복되면 화재에 대한 위험을 간과하게 될 수 있고, 그 것이 반복되면 경남 김해의 경우처럼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

화재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 겨울이다. 우리 집이나 옆집, 학교나 공원 등 화재의 위험성이 있는 곳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학교나 공원 등에 낙엽이 쌓이면 낙엽은 건조해서 조그만 불꽃에도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들이 라이터나 성냥으로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부모들은 “우리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자녀들을 두둔하지만 필자는 그 반대로 “우리 아이도 그럴 수 있어!”라고 생각하고 주의를 시킨다.

모든 불장난이 생명을 앗아가거나 대형화재로 확대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불장난에 대한 불감증이 만연하게 되면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금액을 보상해야 하는 사태가 다가온다는 점을 기억하고, 항상 안전을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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