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 이하종

일반적으로 정치자금이란 정치인이나 정당이 정치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써 정치에 있어서 꼭 필요한 수단이며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개인사회생활에서는 생활비, 국가운영에는 예산이 필요한 것처럼, 정치자금은 정당이나 정치인이 정당조직을 운영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한 비용이며, 국회의원의 경우 정책개발과 의정활동을 후원하기 위하여 필수 불가결한 돈이기도 하다.

이와 같이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조달 방법으로는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 4가지 방법이 있다. 이 중에 기탁금은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배분하는 제도로써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받은 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한편, 후원금의 경우 외국인과 법인 단체를 제외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이면 누구나 선호하는 국회의원에게 후원금명목으로 기부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국회의원에게는 직접 기부할 수 없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기탁이 가능하다.

또한, 기부․기탁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등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이에 우리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소액다수 정치자금 기부를 통해 국민의 소망인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치자금 기부․기탁 촉진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는 탓도 있지만 정치인에 대한 불신풍조로 인하여 일각에서는 “정당이나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위하여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실망만 안겨주고 있는 데, 정치후원금까지 기부․기탁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등 정치인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아직까지는 자발적 기부․기탁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즉 자발적 기부․기탁보다는 선거관리위원회직원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기부․기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러나 정당이나 정치인 등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격려와 후원도 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측면만 부각하고 못한다고 무조건 비판만 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시민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주장이나 원활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후원금 기부․기탁에 적극 동참 하는 것은  투표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로써 우리나라의 깨끗한 정치발전에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므로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며, 아울러 정치인들도 불법정치자금수수로부터 자유롭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한다면 우리국민들도 정치후원금 기부․기탁문화가 더욱 활성화되지 않을 까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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