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언 사태 해결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마트노동조합이 내건 현수막

관리직 사원이 무기계약직 주부사원에게 인격모독성 폭언을 해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지역사회 반발을 불러왔던 이마트가 사건 발생 33일 만에 사과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약속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마트노동조합은 11월 15일(화)에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0월 12일(수)에 발생했던 남성 관리자의 주부사원에 대한 폭언 사건과 관련하여 14일(월)에 공식사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와 이마트노조 순천지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14일(월)이마트 순천점 점장의 책임있는 발언과 가해자의 사과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마트 측은 가해자인 남성 관리자에 대해서 본사 인사담당 명의의 경고장 발부하는 등 인사조치를 약속했다. 그리고 순천점 점장의 사원 교육과 재발 방지를 위한 캠페인 진행 계획도 밝혔다.    

이에 대해 이마트노동조합은 “초기 피해 당사자를 배제한 조사와 시간 끌기,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었던 사측의 대응방식에 문제가 있었지만,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피해자의 고충과 전체 사원의 사기 문제를 고려하여 이번 사태를 일단락 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마트노동조합과 뜻을 함께 했던 민주노총과 지역의 시민단체는 이번 공식사과를 환영하며, 이마트 측에 대한 사과 촉구 현수막을 모두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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