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서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사이의 병용금기 처방은 64.6%, 함께 쓰면 안 되는 2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처방한 경우는 57%, 처방전 간 동일성분 중복 사례는 46.5%, 일정한 나이에 따라 사용하면 안 되는 연령금기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한 경우는 27.2%나 되었다. 이는 전혜숙 국회의원실이 ‘2015년 1월~3월, 서울소재 의료기관의 DUR 점검 처방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DUR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할 경우, 환자는 약물 부작용에 노출 될 수 있다. 또 부작용으로 다시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적, 재정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
순천민들레하나한의원 원장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