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우
민들레하나한의원
원장
환자가 복용하는 약품의 부작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활용은 미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을 처방 · 조제할 때 부적절한 약물을 미리 점검하는 시스템인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은 2010년 12월부터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DUR의 경고를 무시하고 임신부에게 처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을 처방한 비율이 전체 3,388건 중 2612건으로 77.1%에 달했다.

또 서로 다른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 사이의 병용금기 처방은 64.6%, 함께 쓰면 안 되는 2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처방한 경우는 57%, 처방전 간 동일성분 중복 사례는 46.5%, 일정한 나이에 따라 사용하면 안 되는 연령금기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한 경우는 27.2%나 되었다. 이는 전혜숙 국회의원실이 ‘2015년 1월~3월, 서울소재 의료기관의 DUR 점검 처방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DUR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할 경우, 환자는 약물 부작용에 노출 될 수 있다. 또 부작용으로 다시 병원에 방문하여 신체적, 재정적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

순천민들레하나한의원 원장 이정우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