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공단
순천지사장 정준택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으로 판결함에 따라 9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김영란법 보다 더 강한 박원순법(단돈 천 원만 받아도 처벌)을 시행하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청렴(淸廉)이 화두로 부상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순천은 고려 충렬왕 때 승평부사 최석이 선정을 베풀다가 내직으로 전임하게 되자, 당시의 관례대로 승평부민들이 말 7마리를 헌납하였다. 그러나 최석 부사는 이 같은 관례를 폐습이라 생각하고 서울(개성)에 도착하여 도중에 낳은 새끼 말 1마리까지 합하여 8마리를 되돌려 보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그때까지 내려오던 헌마(獻馬)폐습이 없어지게 되었고, 주민들이 그 덕을 칭송하고 그의 청렴한 뜻을 기리고자 1308년에 비석을 세우고 ‘팔마비’라 이름붙였다. ‘팔마비’의 이름에서 유래하듯 순천은 타 지역보다 청렴에 대한 시민의식이 매우 높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2003년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했고, 전 임직원의 청렴서약, 클린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익명으로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인‘국민연금 헬프라인(www.redwhistle.org)’을 운영하고 있고, 부패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0만 원의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여 실천해 오고 있는 것이다.

김영란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국민연금공단 순천지사는 700여 년 전의 청백리 최석 부사의 팔마정신을 되새기며 최고의 청렴한 조직이 될 것 임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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