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조합원 수) 규모 농협 탄생
7월 18일 합병을 위한 기본협정 체결
올해 가계약, 내년 3월까지 의결 추진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이 내년 3월까지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본격적인 합병작업에 들어갔다.

순천농협(조합장 강성채)과 별량농협(조합장 직무대행 김찬배)은 지난 7월 18일(월) 순천농협 본점에서 두 농협의 합병을 위한 첫 단계로 합병 추진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합병 방식은 순천농협이 별량농협을 흡수하는 방식(흡수합병)으로 이뤄진다.

 
지난 1997년 1월 ‘농협 합병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전국 각지의 농협 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순천에서도 1997년 5월 각 면단위로 나눠져 있던 단위농협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현재의 순천농협으로 통합하였다. 당시 순천에서는 별량농협만 조합원 투표결과 찬성률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40.3%로 합병하지 않았다.

그런데 별량농협이 2013년 유통사업 과정에서 약 20억 원의 손실을 입고 부실농협으로 전락하자 2014년 4월 농협중앙회가 별량농협을 순천농협과 합병하도록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별량농협 조합원들은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순천농협과의 합병 추진에 나섰지만 순천농협의 소극적 입장 때문에 합병이 미뤄져 왔다. 지난해 3월에 있었던 각 단위농협 조합장 총선거 때도 별량농협은 조합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다.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의 합병은 지난 7월 18일 합병 추진 기본협정 체결을 계기로 본격화 할 전망이다. 두 농협이 합병하기 위해서는 합병 추진협의회 구성과 합병 가계약 체결, 각 조합별 조합원 찬반 투표 등을 거쳐 확정한다.

▲ 별량농협을 흡수합병할 예정인 순천농협의 본점 전경
▲ 지난 2014년에 부실농협으로 전락하여 합병 권고를 받은 별량농협

이와 관련 순천농협 조계호 기획팀장은 “지난 주 순천농협 16명, 별량농협 5명으로 합병추진위원회를 구성했고, 8월 2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합병추진위원회는 올해까지 두 농협의 합병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고, 두 농협의 이사회 의결을 받은 뒤 ‘합병 가계약서’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친 뒤 합병할 계획이다. 

조계호 기획팀장은 “합병 추진위원회에서는 직원의 고용 승계 여부와 재산 실사, 그리고 미곡처리장 경영개선방안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순천농협은 6월 기준으로 조합원이 약 1만 6500명이고, 별량농협은 2200명 수준이다. 직원 수는 순천농협이 532명, 별량농협이 27명이다. 두 농협이 합병할 경우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조합이 탄생하게 된다.

순천농협은 “두 농협 간 합병이 성사될 경우 순천농협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외교섭력과 농산물 통합마케팅, 각종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조합원 편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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