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7월분 재산세 총액 1254억 원
여수 259억, 순천 181억, 광양 174억 순

여수시와 순천시, 광양시 등 전남동부권 3개 시의 재산세 합계가 전라남도 전체 재산세 합계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 7월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전체 72만여 건에 부과한 재산세 합계는 1254억 원이다. 7월분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세목별로 보면 재산세 490억 원, 도시지역분(구 도시계획세) 306억 원,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 360억 원, 지방교육세 98억 원으로, 주택 분이 357억 원이며,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한 건축물 분이 897억 원이다.

올해 7월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09억 원이 늘어났다. 이처럼 세수가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은 개별주택 가격이 2.9% 오르고, 공동주택 가격이 2.5% 올랐기 때문이다. 또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무안 남악 신도시 등 건물 신축과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 대상인 대형 화재 위험 건축물이 많아진 것도 이유이다.

시‧군별 재산세 부과액을 보면 여수시가 259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순천시 181억 원, 광양시 174억 원이다. 전남 동부권 3개 시의 재산세 합계가 전라남도 전체의 49%나 된다.

7월분 일반 재산세 최고 납세자는 광양시에 있는 포스코로 71억 원이고, 주택분 최고 납세자는 여수시 서교동 소재 C모 씨로 190만 원이다.

주택분 재산세액은 1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반반씩 나눠 부과되며, 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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