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버스토리 / 칼럼 |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지금 우리는 왜 비정규직에 주목하는가? 정규직과 비교하면 근무 조건과 사회적 처우, 임금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것은 미래의 지배적인 노동 형태일 가능성이 있으며, 우리의 자식과 솜털 보송보송한 아이들이 겪어야 할 사회적 조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불과 20년 만에 한국의 고용구조는 엄청나게 변했다. 1998년 파견법, 2005년 기간제법으로 비정규직은 일상적 노동 형태가 되었다. 노동자 중 무려 8백여만 명이다. 더구나 이 흐름이 쉽게 전환될 것 같지 않기에 더 심각하다. 사기업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자체나 공기업의 실태는 어떤가? 과연 어떤 조치가 시급히 필요한가?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임금의 차별이 심각하다. 한 조사에 의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51.6%에 머무르고 있다. 고용이 안정적이라 여타 비정규직보다 낫다고 하는 무기계약직마저 임금의 격차가 크다. 1호봉 기준 사무보조원은 94만 원이고, 보육교사는 100만 원, 교통 단속원은 107만 원이다. 사무보조 16호봉이 130만 원 정도로 최저임금을 조금 웃돈다. 문제는 행정부의 ‘총액인건비’로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관리한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인상할 경우, 공무원의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이어야 한다. 순천시에서는 순천만 매표관리 직원이나 도서관 서가 관리 등의 일은 지속적인 업무다. 직접 시민을 대하거나 전문적 지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 직책에는 정규직이 채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기간제나 시간제를 채용한다.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근로자 고용 안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연중 지속적인 업무일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게 되어있다. 지난 2년간 지속하여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지속할 업무는 정규직이어야 한다.
 
셋째,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채용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공무원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크므로, 채용 과정의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시간제 일자리,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의 채용 과정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지 않게 적확한 기준과 투명한 과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순천시의회에서는 인사위원회의 보다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보은인사니 정실인사니 하는 말이 순천에서는 사라지길 기대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에서는 실태 파악 및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궂은일이나 위험한 일은 공무원이 하지 않고, 외주를 주거나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도맡는다. 시청의 지시나 관리하에 있다고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을 느슨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공공기관의 일이므로 더욱 철저하게 감독하고, 이를 위한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기관이 일반 사기업의 모범이 되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 차별 해소가 시급하다. 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다른 곳에 있다. 노동을 통해서 받는 임금을 들여다보자. 최저임금의 상승이 저임금 노동자와 그 가족으로 퍼진다면 소득 불평등은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는 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가의 의무일 뿐이다. 진정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는 아픈 배를 달래는 최고임금제(소득 상한선 이상일 경우 100% 과세)와 고픈 배를 채우는 기본소득(노동 여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시민에게 지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세제 개편과 비리 척결, 불필요한 개발 억제로 충분하다는 연구가 있다.

차별 해소와 최저임금제, 최고임금제, 기본소득 등은 이상 사회에 존재하는 꿈같은 이야기가 아니다. 현 사회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사람, 비정규직 노동자가 꿈꾸고 이룩할 수 있다. 생각해보자. 언제나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너무 빠르다고 생각한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건은 불현듯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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