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 커버스토리 | 순천시청 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태
공공기관 업무 중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기간제노동자로 채용하면 안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는 여전히 상시․지속적인 업무에도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천시의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가 기간제노동자를 양산하고, 무기계약직 채용을 원천봉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채용공고문을 보면, 일부 부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근무 실적 및 추후 상황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이라고 명시하였다.
이 문구를 삽입한 배경에 대해 순천시 총무과 관계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과 관련된 조항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연합노조 순천지부 김영기 씨는 “2년이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무조건 전환해야 하는데, 2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건 것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한 관계자는 “기간제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을 이용해서 기간제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 예로 순천만습지의 매·검표 업무 담당자는 모두 9명인데, 모두가 기간제노동자이고, 근로기간이 2년이 채 되지 않는다.
순천시의 이같은 기간제노동자 채용공고는 정부의 지침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2015년 7월 14일 “상시·지속적으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기간제근로자는 연차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또 지난 4월 7일에는 고용노동부가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모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드리고 싶어도, 총액인건비 제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임금 총액이 총액인건비를 넘으면 교부세에 페널티를 적용받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순천은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 광주, 성남시처럼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자로 전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