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식
순천소방서 소방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소방시설을 해야 한다. 설치해야 하는 소방 시설로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시설은 또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가 작동 여부를 1년에 1회 이상 종합정밀 점검이나 작동기능 점검을 해야 하고, 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 중 종합정밀 점검은 대형건축물로 소방점검업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작동기능점검을 소개한다. 작동기능점검은 소화기만 갖춰도 되는 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건축물로 관공서나 학교를 포함한 공공시설, 노래연습장이나 커피숍과 같은 휴게음식점인 다중이용업소, 유치원과 실버시설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작동기능점검의 목적은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기 때문에 소방시설을 관계자가 직접 점검하게 하여 안전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소방점검기구를 이용하여 점검을 하거나, 민간 소방점검업체에 의뢰할 수도 있다. 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점검하면서 궁금한 내용은 가까운 소방서에 문의하면 안내해 준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각 건축물에 있는 소방시설을 소방관이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소방관이 사용하는 소방  시설은 옥내 소화전이나 연결송수 또는 연결살수설비와 같은 소화용수 설비나 비상콘센트,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같은 것 뿐이다. 나머지 대부분의 소방시설은 건축주나 관리자, 해당 건축물을 출입하는 사람이 사용한다. 

따라서 소방시설의 사용법을 평소에 알아둬야 한다. 소방설비 중 소화기나 자동확산소화기 등은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거나 확산을 예방할 때 사용한다.

경보설비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열이나 연기를 감지하는 감지기와 감지기에서 발생한 신호를 받는 수신반, 감지된 신호를 시각이나 청각으로 전달하는 비상벨(시각경보기 포함) 등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피난설비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기 위한 설비로, 대피하는 경로를 표시하는 유도등과 유도표지, 비상 조명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있다. 건축물의 높이에 따라 미끄럼대나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와 같은 피난기구 등도 있다.

주지한 것처럼 소방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소방관이 아니라 건축물에 거주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에 화재 발생을 감지하고, 초기 진화를 하며,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노래 연습장과 같은 다중 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서 피난을 위해 설치한 휴대용 조명등을 장난삼아 가지고 나오거나 고장내고, 또는 장난삼아 비상경보벨을 눌러 비상벨이 울리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이웃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건축물에 설치한 소방시설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관이 오기 전에 초기 진화를 하거나 안전한 장소로의 대피를 돕는 것으로 건물 관리자는 소방 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항상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또 건축물에 출입하는 사람들도 소방 시설을 훼손하지 않아야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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