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도형 변호사
최근에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아무개 씨가 이 명예회장의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씨는 2004년에 이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2006년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되었고, 이 명예회장의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식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이 명예회장은 2015년 8월 사망하였고, 이 씨는 2015년 10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과거에는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형제자매가 재산을 가지고 다투는 것을 부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많지 않았다. 그런데 요즘은 부동산가격 상승 등 상속재산의 금액이 커진데다, 개인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재산과 관련된 상담뿐만 아니라 소송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유언 공증과 유류분에 대한 상담이 많이 늘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격언이 있는 것처럼 유류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제대로 알아야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상속인들 간에 법적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필자는 지인들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모두 주면 그 사람은 재산을 모두 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재산을 주는 것은 자유이지만 받는 사람은 유류분 때문에 재산을 모두 받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이다. 상속에 비해서 역사가 짧아 생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유류분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리 민법에는 상속을 개시할 때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의 유류분을 인정한다. 어떤 사람이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주거나 특정단체에 기부하더라도 상속인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분을 주장할 수 있다. 유류분 청구는 기간의 제한이 있다.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거나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시기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기간이 지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유류분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들 간의 우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로 양보하고 이해한다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유류분을 주장하는 것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한 권리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류분을 주장한다고 나무라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재산을 더 많이 물려받은 사람이 넓은 마음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한다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득이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냉정하게 계산해서 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금액으로 서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감정 때문에 합의하는 것이 지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면 판사의 권유를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물려줄 재산이 없으면 자식들에게 미안하고, 물려줄 재산이 많으면 자식들이 싸우는 경우가 많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분쟁은 당사자 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비난을 받게 된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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