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공약이었던 순천대 의과대 설치를 포기하는 대신 추진했던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이정현 국회의원이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이정현 국회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예산폭탄과 순천대 의대유치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임기 마지막이었던 지난해 말 정부와 지자체 예산 편성 결과를 보고 예산 폭탄을 실감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다. 실제 자신의 핵심 지역구인 순천시의 2016년 본예산 편성액은 예년 수준의 증감폭을 벗어나지 않아 예산 폭탄이라는 공약을 무색하게 했다. 여기에 더해 순천대 의과대 유치도 일찌감치 포기하고 순천대 의과대학 유치 대신 국립보건의료대와 부속병원 설치법안을 발의했다. 이정현 국회의원은 꿩 대신 닭이라고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를 추진했는데, 국회의원 선거를 50여 일 남겨둔 상황에서도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지난 2월 16일(화)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열렸고,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 설치법이 상정되었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정부 협의 과정에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신중 또는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국회 보건복지소위원회에서도 이정현(새누리당) 발의법과 박홍근(더불어민주당) 발의법에 대한 위원 간 의견 차이 때문에 이명수(새누리당) 소위원장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에 대한 공감은 돼 있는데, 설립 방법이나 시기 등 여러 문제는 정리가 더 필요한 것 같다. 다음으로 넘겨서 더 논의하도록 하자”고 정리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를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고재경 예비후보는 “이정현 의원은 그동안 야당만 협조하면 법이 처리될 것이라 장담했는데, 5명의 새누리당 의원 중 단 한명도 법안을 처리하자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2월 국회를 마지막으로 총선이 끝나면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고, 정부 부처에서도 반대하는 제정법안은 임기 만료 직전에 처리한 전례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정현 의원의 국립보건의료대법 제정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재경 예비후보의 이 같은 주장에 이정현 국회의원 측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까지 공개했지만 분위기를 뒤집는 근거로는 부족했다. 국립의료대법 제정 여부와 별개로 여야 간의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만 드러냈다. 

예산 폭탄 무산과 순천대 의과대 유치 포기에 이어 지난 23일(화)에 여야간에 타결된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순천과 곡성이 분리되어 순천은 단독 선거구로, 곡성은 광양․구례선거구로 합쳐질 전망이어서 이래저래 이정현 의원을 속을 태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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