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조충훈)는 과태료 등 130여억원에 이르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을 편성해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그 동안 40여개 부서에 분산 징수해오던 체납액을 세외수입 징수전담팀에서 통합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한꺼번에 조회해 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체납액 납부를 위해 각 부서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시민불편도 말끔히 해소됐다.

징수전담팀은 전체 체납자에 대해 체납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부동산․자동차 뿐만 아니라 예금․급여․각종 채권 등 다양한 압류를 실시한다.

특히 주정차위반․책임보험 미 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자동차번호판을 수시로 영치할 예정이다.

순천시 세무과장은 "시민들의 세외수입 납부의식이 낮은 것은 지방세 등 조세에 비해 제재 수단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하지 않은 것도 그 이유 중의 하나 다며,징수전담팀의 강력한 징수활동이 시민들의 건전한 납부의식 조성과 사회기초질서 지키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고 말했다.

한편, 과태료는 사전통지기한 내에 자진납부 시 20%를 감경하는 반면 체납 시에는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사전통지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각종 체납액을 고지서 없이도 가상계좌,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은행 ATM기에서 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본인 체납액을 직접 조회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제공: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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