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포함 60여 곳에서 조례 시행
순천시도 시장 공약 후 조례 제정 나서
적용 대상, 당초 공약보다 후퇴할 전망

▲ 순천시청 전경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생활임금을 도입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다. 순천시도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조충훈 시장이 생활임금제 도입을 약속한 이후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순천시가 제정하려는 조례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정부가 정한 2016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업주가 그 이상을 지급하도록 최저임금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4년 5210원에서 2015년 5580원으로 올랐고, 올해는 6030원이 적용된다.

이에 반해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주거와 교육 문화생활 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으로 최저임금보다는 상당히 높게 형성된다. 1994년 미국 볼티모어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3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2016년 1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 광주, 충남, 전북, 전남 등 60여 개 지방자치단체가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전라남도도 올해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0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시급 7248원의 생활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조례를 통해 적용 대상을 전라남도와 도의회, 도 산하 지방공사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와 도의 사무를 위탁받아 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이나 단체 소속 근로자, 전라남도의 공사나 용역 등을 수행하는 업체나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정했다. 전라남도의 생활임금은 매년 9월 20일까지 정해 다음해 1년 동안 적용한다.

생활임금 도입이 이처럼 늘어나면서 순천시도 생활임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조충훈 시장은 “최저임금보다 10% 상향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적용은 순천시 소속 근로자와 용역, 위탁,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최근 조례 제정에 나섰다. 순천시 경제진흥과 장동순 주무관은 “생활임금제 도입을 위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했고, 올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적용대상은 순천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로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장동순 주무관은 “공약했던 것과 달리 순천시 소속 근로자 외에는 지방제정법에 맞지 않아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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