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원 세무사
[사례] 공무원이 된 지 15년이 된 김씨는 10년 전에 구입한 농지를 시세만 맞으면 처분하려고 생각중이다. 그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직장 동료 박 씨에게 이런 상황을 이야기했고, 박 씨는 혹시 팔게 되면 자기가 “꼭 사고 싶다”고 했다. 10년 전 5000만 원에 구입했고, 지금 시세를 알아 본 결과 매매가는 2억 5000만 원 정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동료 박 씨에게 매매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막상 박 씨는 세금 때문에 농지를 구입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김 씨는 그 동안 여러 명이 부동산 매입 의사를 밝혔지만 구두 약속이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박 씨의 거절에 서운한 마음이 생겼다.

하지만 그 다음 주에 홍길동 씨에게 시세대로 받고 농지를 매각했다. 막상 농지를 팔고 나서야 김 씨는 공무원이 왜 농지에 투자하기 어려운지 알게 되었다.  
 

공무원은 농지를 구입해 경작해도 투기?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세는 샀을 때와 팔 때의 차액에 따라서 달라진다. 물론 일정한 차액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김 씨와 같은 공무원은 실제 농사를 짓고 있더라도 보유기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매매금액-취득금액)에서 최소 10%~최대 30%까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공제해준다.

김씨의 경우 양도차익 2억 원(2억 5000만원-5000만 원)의 30%(보유기간 10년인 경우)인 6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김 씨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6000만 원의 공제를 받지 못한다.
 

 

세법상 경작 요건에 공무원은 ×
세법상 ‘자경 요건’은 농업인이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등에 한한다. 근로소득자인 공무원이 공무에 전념하면서 수확기에 몇 차례 들러 경작하는 것을 자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양도, 심사양도2009-0253] 또 2014년 7월 1일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총 급여액이 3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기간은 자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
 

공무원의 비사업용 농지는 10% 추가과세
올해부터는 직접 농사를 짓더라도 세법상 농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지 못하고, 양도세율이 10% 추가 과세된다.

일반 양도세율은 보유기간과 양도 차익에 따라서 최저 6%~38%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공무원의 경우 여기에 10% 추가된 16%~48%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효과적인 3가지 대처 방안
공무원인 김 씨는 10년 이상 경작해 온 농지를 처분하면서 투기(?)로 분류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양도세 10%가 추가 과세되는 것에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그럼 공무원이 보유한 농지를 매매할 것을 대비하기 위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첫째,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주부인 경우, 배우자에게 증여하여 소득이 없는 사람이 경작하는 것으로 한다.

둘째, 농지은행에 8년 이상 위탁하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셋째, 퇴직 후 2년 이상 경과한 후 매매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정보(인터넷주소)
http://band.us/@tax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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