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분리→통합, 잦은 변경에 ‘혼란’
시의회“관람객 체류시간 연장 위해”

▲ 순천만정원의 국가정원 지정을 계기로 관리 운영의 기준이 되는 조례가 개정되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종전 각각 4000원과 7000원을 받던 관람료가 통합 관람권 8000원으로 바뀌게 된다. 사진은 순천만정원 전경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관람료가 또 바뀐다. 종전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관람권을 분리 매표하던 방식에서 내년부터는 통합 관람권을 사서 두 곳을 함께 관람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관람료와 매표 방식의 잦은 변경으로 이용자들의 혼란이 걱정된다.

순천시는 2013년 정원박람회를 마친 이후 2014년 4월 옛 정원박람회장을 순천만정원으로 이름을 바꿔 개장했다. 당시 순천시는 ‘순천만 및 순천만정원 운영조례’를 통해 순천만정원은 순천만과 통합 관람권을 구매해 순천만과 순천만정원 두 곳을 모두 관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세계적 생태자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순천만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한 순천만정원을 통합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었다. 또 순천만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는 관람객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때문에 2015년 1월부터는 조례를 개정해 순천만은 7000원(성인 1인 기준)의 관람료를 받고, 순천만정원은 4000원의 관람료를 받는 방식으로 매표를 분리했다.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통합권은 8000원으로 결정했다. 1년 관람권은 5만 원, 순천시민은 1만 원으로 정했다.

그런데 지난 9월 순천만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순천시는 종전의 ‘순천만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를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와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로 분리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각각 순천시의회에 상정했다.

순천시의회는 지난 21일(월) 본회의를 통해 순천시가 제출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조례’와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를 수정 의결했다. 순천만습지와 순천만정원의 관람료를 현재 분리 해 7000원과 4000원으로 분리해 매표하던 방식을 통합 관람권(성인 1인 기준 8000)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관람권 매표 방식이 분리매표에서 통합 매표 방식으로 다시 바뀌었다.

 
이 조례 개정안이 시행되는 2016년부터는 순천만습지나 순천만정원을 관람하려면 8000원의 관람료를 내고 두 곳 모두 관람할 수 있게 바꾼 것이다. 지금도 통합 관람권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어느 한 곳만 관람하더라도 8000원을 내야 해 관람료가 오른 셈이다. 종전 5만 원이던 1년 권은 3만 원으로 조정하고, 순천시민은 종전과 같이 1만 원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순천시의회는 “순천만습지와 순천만국가정원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통합 관람권으로 관람객의 체류시간을 연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매년 관람료와 매표 방식이 바뀌게 되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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