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되는 1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
노조“직원들 동의도 없이 일방적 공포”
사측“녹취록 있다. 동의한 것으로 이해”

순천농협이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노사 갈등을 겪고 있다. 순천농협이 지난 12월 9일, 내년 1월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겠다고 공포한 데 대해, 노조는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서 직원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했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2017년부터는 정년 60세 연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되고,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도 정년이 연장된다.

내년 1월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순천농협은 노사가 함께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해 왔다. 순천농협 계획에 따르면 종전 정년이 57세였던 것을 감안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 57세는 현재 급여의 80%, 58세는 70%, 59세는 50%를 각각 적용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순천농협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두고 순천농협노조는 “박근혜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 임금피크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노조는 순천농협의 경영현실을 인식해 노사화합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교섭을 해 왔다”고 밝혔다.

▲ 임금피크제 적용을 두고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순천농협의 본점 청사

하지만 노조는 “12월 9일로 예정된 순천농협 이사회 일정과 내년 1월 도입에 인식을 같이하고, 쟁점사항은 추후 계속 논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금피크제의 이사회 안건 상정에 동의해 준 것인데, 순천농협에서는 12월 9일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 실시 계획을 확정하고 취업규칙까지 변경해버렸다”고 주장했다. 회사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동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임금피크제에 대한 직원 설명회나 집단적 동의도 거치지 않고 임금피크제 시행을 확정해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순천농협노조는 순천농협이 임금피크제 적용을 확정한 12월 9일 여수노동지청에 진정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12월 16일에는 노조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어 이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순천농협노조 최진원 위원장은 “법원 판례도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을 개정할 때 노동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은 취업규칙은 무효라고 한다”며 “순천농협이 지금이라도 잘못된 절차를 인정하고, 직원 동의적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의 이 같은 움직임에 순천농협 김서현 경영지원본부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단체협상을 두 번이나 했고, 노조 측에서 12월 9일로 예정된 순천농협 이사회에 안건 상정을 동의해 줬기 때문에 서명은 하지 않았지만 동의한 것으로 알았다”고 말했다. 당시 단체협상 녹취록도 있는 만큼 확인할 수 있다는 해명이다.

김서현 본부장은 “내년에 57세가 되는 직원은 2명인데, 12월 18일(금)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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