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순천시의 여성 공무원(36세. 8급) 한 명이 1억 1000만 원의 공금을 횡령하다 적발되었다. 2012년 5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 여 동안 순천법원 내 순천시 이동민원실에 근무했던 그는 민원인을 상대로 수입증지를 판매한 금액(세외수입)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상급자 결재 때 결산표(판매현황)만 제출하는 허점을 이용해 1일 10만 원~20만 원 정도의 수입증지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않고 횡령했다고 한다. 동료 직원들은 그가 평소 쾌활하고, 싹싹할 뿐만 아니라 업무도 잘 해 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한다.

3년 여 동안 계속된 그의 공금횡령은 지난 9월 21일 연차휴가를 떠나면서 대신 업무를 맡은 동료직원의 확인을 통해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순천시는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고, 담당 공무원 박 씨를 순천경찰서에 고발하면서 경찰 조사도 시작되었다.

이에 앞서 지난 2012년 10월에는 인근 여수시에서 공무원 김아무개(50세. 8급) 씨가 공금 80억 원을 횡령했다가 구속되었다. 그리고 가까운 하동에서는 올 1월에 하동농협 직원 이 아무개(34세) 씨가 21억 원의 공금을 횡령했다가 적발되었다. 이처럼 거액의 공금횡령 사건이 잇따르니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 지 궁금하다.

필자는 한국언론재단에서 시행한 예산 감사 교육에 참여한 적이 있다. 당시 교육에는  감사원 교수가 강사로 참여해 공공기관의 감사기법을 교육했다. 그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횡령비리를 추적할 때 먼저 동료 직원들의 여론을 살핀다고 했다. 소득과 비교해 씀씀이가 큰 직원이 있거나 과도한 채무보증을 선 직원 또는 가정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직원 등이 주요 감사대상이라고 했다. 공금횡령의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로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다.

실제 80억 원을 횡령한 여수시 공무원, 21억 원을 횡령한 하동농협 직원 등은 자신의 소득에 비해 과한 씀씀이가 드러났다. 이번에 1억 1000만 원을 횡령한 순천시청 공무원은 가정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남편은 멀리 경기도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소득이 많지 않고, 20평형대의 임대아파트에서 시부모와 시동생, 자신의 아이까지 함께 생활하며 부양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지도점검 외에 동료 직원에 대한 세심한 관심이 공금 횡령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순천시는 이번 공금 횡령사고 이후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종전에 결산표만 결재하던 방식에서 수입증지 판매대금 납부 영수증도 스캔해서 함께 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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