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참여예산연구회’구성, 제도 개선 모색
“조례 개정, 전문가·청년층 참여 확대할 계획”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2005년에 제도를 도입하고도 ‘들러리’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주민참여예산제가 올해는 변화할 수 있을 지 관심이다.

순천시는 지난 2005년 3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순천시 예산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이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서 도입했고, 시(市)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장 먼저 도입했다. 이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이 각 지자체별로 확산되자 정부도 2011년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의 운영 실적을 보면 2년 임기로 지난해 구성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는 80명 모집 계획에 정원도 채우지 못했고, 본예산 편성 때 회의 한 두 번으로 역할은 끝났다. 말이 주민참여예산제였지, 대부분 순천시가 정한 우선순위대로 의결하는 데 그쳐 ‘들러리’라는 지적을 받았다. 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분기별 한차례 운영하게 되어 있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2014년 11월에 있었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의원들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그러던 순천시가 올해는 1월부터 주민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 지난 2013년 11월에 열린 순천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회의장면 (자료사진)

올해 1월 23일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양효석(회계사) 위원장을 포함 11명으로 구성되었다. 대학교수 2명과 순천경실련 장문석, 한국부인회 최두례, 그리고 유영철, 이복남 시의원 등이 참여하였다.

순천시 주민참여예산연구회는 올 4월 7일과 6월 24일 각각 회의를 갖고, 순천시의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위원 구성을 다양화 할 계획이다. 위원 위촉을 시민사회와 직능단체, 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지역의 대학 추천을 받은 청년위원 위촉을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종전에는 예산 편성 전에 운영해 왔던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시민위원만 참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시민으로 확대해 예산업무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또 시민위원회 소집 권한을 종전과 달리 위원의 1/4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순천시 전략기획과 이돈영 예산담당은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제도 개선안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올 9월 임시회 때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순천시 구상대로 추진된다면 현재 임기인 5기 시민위원의 임기가 2016년 본예산 편성이 끝나는 11월 3일 끝나는 만큼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7월 21일(화) 열린 순천시 행의정 모니터연대와 조충훈 시장과의 간담회 때도 순천YMCA 서은하 시민사업위원장이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요구에 대해 조충훈 시장은 “여러가지 방식을 고민해 보겠다”면서도 “도시재생사업에 주민공모제와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제안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이 모두 주민참여예산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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