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용지에 식당·세차장 허가했다‘적발
감사원, 공무원 8명 징계, 원상 복구 요구

벗길수록 계속 나온다. 신대지구 개발을 담당한 순천에코벨리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의 부정행위가 그렇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땐 신대지구의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불법적으로 한 것이 적발되었다. 올해는 검찰 수사로 순천에코벨리의 모기업인 중흥건설 회장 일가의 1000억 원대 비자금이 드러나 회장과 순천에코벨리 사장,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공무원이 줄줄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끝나나 싶던 신대지구 개발비리가 7월 13일(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로 또 드러났다.

이번 감사원 감사 발표를 보면 신대지구에는 개발과정에 16곳(주81~96블럭)의 노외주차장 용지를 확보하였다. 노외주차장 용지는 신대지구의 상업용지나, 준주거용지, 그리고 단독주택용지 등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때문에 주차장법과 신대지구 실시계획에 따르면 노외주차장 용지는 주차장으로 활용되어야 하고, 노외주차장 용지에 건축을 하려 할 경우에는 주차 전용건축물이나 주차 전용건축물 중 30%까지만 세차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순천에코벨리와 경자청 공무원들은 신대지구 실시계획을 변경하여 법에 허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허가하거나 용도 외 건축물을 부당하게 건축 허가하였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다.

감사원 감사가 이뤄졌던 2014년 11월을 기준으로 볼 때 전체 16곳의 노외주차장 용지 중 3곳에 식당과 사무소, 소매점 등이 허가되어 영업 중이고, 3곳에는 셀프세차를 위한 철구조물이 설치되고, 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었다. 그리고 2곳은 애초 용도에 맞지 않게 외부차량의 출입을 막고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순천에코벨리와 경자청의 부정한 개발과 행정행위로 인해 노외주차장 용지를 사들인 사람들이 주변 근린생활시설 용지의 30~40% 안팎의 가격에 땅을 사들여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특혜를 누린 꼴이 되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신대지구 실시계획 변경과 건축 허가과정에 부정한 행위를 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8명에게 정직 등의 징계를 내리라”고 요구하였다. 그리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는 “노외주차장 부지의 지구단위 계획을 원래대로 변경하고, 건축주와 협의나 적절한 절차를 거쳐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건축허가 한 곳은 신대지구 지구단위계획과 승인 조건에 맞게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라는 요구이다.

감사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자청 건축환경과 관계자는 “노외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면서 확보하면 되겠지만, 이미 허가가 나가버린 건축물 등의 원상복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근본적으로 신대지구의 실시계획 정비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말이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 돋보인‘임종기 의원’
두 차례 감사원 감사 이끌어‘혁혁한 성과’

 신대지구 개발을 두고 감사원 감사가 두 차례나 이뤄졌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기관이 정부 부처와 산하기관, 지자체 등 수백 개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다.

▲ 두 차례 감사원 청구를 주도한 임종기 시의원
신대지구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지난 2013년 5월 순천시의회에서 시작되었다. 코스트코 입점 반대활동을 펼쳐오던 순천시의회 내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가 신대배후단지 조성과정에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 시행자(순천에코벨리)의 이익은 커졌지만 공공성은 훼손되었다며 시의회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였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순천시의회의 감사 청구에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미적대다 당시 임종기 의원이 조목조목 문제를 지적하니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후문이다.

그 때문에 감사를 청구한 지 무려 1년이 지난 2014년 6월 5일에야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신대지구 실시계획 변경과정에 경자청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을 적발하고, 징계 요구와 함께 공무원과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벨리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검찰 수사과정엔 순천에코벨리의 모기업인 중흥건설 회장 일가의 1000억 원대 비자금이 드러나 회장과 순천에코벨리 사장,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 공무원이 줄줄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감사원의 1차 감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임종기 의원은 2014년 7월, 감사원에 추가 감사 청구를 대표 발의했다. 1차 감사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주차장 용지 내 불법 개발행위와 신대지구 내 공공보행통로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는 판단 때문이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여 평소에도 꼼꼼하게 법리 분석을 잘 했던 그는 근거 법률에 근거해 신대지구 개발과정의 불법 행위를 조목조목 따져 순천시의회의 의결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한 것이다.

지난 7월 13일(월) 발표된 감사원의 2차 감사에서는 주차장 용지 내 불법 행위가 대거 적발되었다.
이번 감사결과를 두고 임종기 시의원은 “같이 감사를 청구했던 공공보행통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명백한 사유재산권 침해 사례인데, 감사원에서는 불문처리하겠다고 밝혀왔다”며 “향후 의회 협의과정을 거쳐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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