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있을 수 없는 일"… 전남 "해상경계 분쟁 종결"
공동조업 등 상생방안 모색은 뒷전 우려 … 조업 현장 실사통해 판단해야
【남해안권 시민언론 네트워크 = 남해타임즈 / 이충렬 기자】대법원이 국토지리정보원이 발행한 지형도 상 1973년에 그은 임의선을 경남-전남간 해상도계로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남해군 등 경남권 어민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결사항전`의 각오로 조업구역 회복의지를 보이는 반면 여수 기선권현망협회를 비롯해 전남 어민들은 `해상경계 분쟁의 종결` `조상 대대로 이어온 바다를 지켜냈다` 등 환호하는 분위기를 보이는 한편 이번 판결에 따른 해상경계가 안착될 때까지 이 해역경계 도면 제작·홍보, 어업지도선·해경정 상시 배치관리를 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해수부에 어업분쟁 중재요청, 양 도 어업인간 공동조업이나 협력을 통한 상생방안 모색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남 어업인들은 "경남도 및 남해군은 자신들(경남도 어업인)들에게 유리한 해상업무구역 조정 등을 건의하며 도 (해상)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며 "판결에 따른 해상경계 도면을 작성해 홍보하고 도 경계가 정착될 때까지 경계선에 어업지도선 및 해경정을 상시배치하도록 `해상경계업무전담팀 운영`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번에 전남도에 유리한 대법원 판결을 얻기까지 물적·인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여수시청과 전남도청의 노력에 대한 칭송도 빠지지 않았다. 전남권 어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소송에 참여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이끌어 낸 (전남도청과 여수시청의) 공무원들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줬으면 한다"고 소망을 피력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의 해상경계 판결과 관련해 군내 주민 일각에서는 "이건 지도를 펴 놓고 선을 그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해수부 등 책임기관에서 남해군과 여수시 등 어민들의 조업현장을 방문해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충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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