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뒤늦게 조례 제정 나서
시의회 심의 과정에 논란 예상돼

순천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많아지는 데 반해 보조금 규모가 적정한 지, 그리고 제대로 쓰이고 있는 지 등에 대한 견제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4년,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업체 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를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비나 지자체 예산으로 시내버스 등의 운수업체에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조금이 과다하게 지원되거나 지원 목적대로 쓰이지 않아 교통서비스 개선효과가 미미해 운수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비난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 인력의 한계 등으로 10개 광역 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29명이 약 25일 동안 감사를 했다. 그 결과 재정지원 보조금 정산이 부적정하거나 보조금 집행이 부적정하고, 폐차 매각대금이나 휴차료의 수익금을 누락하고, 벽지노선 운송손실금 산정을 부적정하게 하는 등 23건을 적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순천시에서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1년에 40억 6272만 원의 보조금을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했던 순천시는 2012년에는 46억 9840만 원을 지원해 15.6%(6억 3568만 원)가 늘어났다. 2013년에도 49억 7194만 원으로 5.5%(2억 7354만 원)늘었고, 2014년에는 54억 8509만 원으로 9.3%(5억 1315억 원)나 늘었다. 올해도 1/4분기에만 31억 9578만 원이나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연말까지 지원할 경우 역대 최대치가 될 전망이다.

순천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재정지원 보조금과 무료환승 보조금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54억 8509만 원의 보조금 중 재정지원 보조금(학생 할인 차액 보조, 교통카드 이용시 차액 보조)이 24억 7398만 원으로 45.1%나 되고, 무료환승 보조금(무료환승 때마다 성인 1명의 기본요금 지원)이 16억 9987만 원으로 30.9%를 차지한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한 교통카드와 무료 환승제가 시내버스 업체의 보조금 수입의 76%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순천시가 지원하는 이들 보조금의 지원 규모나 지원 방식이 법률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정지원 보조금과 무료환승 보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는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조금 산출 기준이나 지원 규모조차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 마디로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해 60억 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조례 하나 없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만큼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강제할 장치 하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순천시 교통과 관계자는 “그동안 법률과 전라남도 조례에 따라 지원해 왔는데, 보조금 지원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순천시는 지난 7월 3일  ‘순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순천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시내버스 업체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무려 13가지 항목으로 광범위하게 적시한 반면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항목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향후 시의회 의결 과정에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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