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년 연속 1조 원 넘겨
결산검사위, 예산집행 13건 부적절
포상금받아 세입처리 없이 견학비로

순천시의 2014년 한해 살림살이를 결산한 결과 1조 65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1조 371억 원으로 1조 원을 넘어선 이후 2년 연속 1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예산을 편성해 12월까지 집행하고 난 뒤 예산이 법률과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제대로 썼는지 등을 검사받는다.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순천시의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는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6일까지 20일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결산검사에는 유영철 시의원과 김태호, 송경식 회계사, 박철우 순천대 교수, 전직 공무원 양희준 씨 등 5명이 참여했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순천시는 2014년에 세입예산으로 9887억 원을 편성했다. 순천시가 걷어 들이려고 했던 징수 결정액은 1조 1045억 원이었는데, 실제 걷어 들인 실수납액은 1조 658억 원이었다. 실 수납액 기준 순천시의 살림살이는 지난 2010년 9122억 원에서 2011년 9231억 원, 2012년 9808억 원으로 늘어났고, 2013년에 1조 371억 원, 2014년에 1조 658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 세입결산 연도별 현황 (단위: 천원)
▲ 세출결산 연도별 현황 (단위: 천원)

반면 순천시가 예산에 편성해 사용한 돈은 2014년 기준으로 9887억 원을 편성했고, 세출예산 연액이 1조 733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8131억 원만 집행하고, 1178억 원은 2015년 예산으로 이월, 1423억 원은 사용하지 못했다.

2014년 기준 순천시의 채무는 205억 원으로 2013년의 613억 원과 비교할 때 407억 원이 줄었다. 순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2조 7729억 원이다. 2013년의 2조 5129억 원과 비교하면 2600억 원이 늘어났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2건의 수범사례와 13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결산검사위원회는 먼저 수범사례로 예산 절감 사례를 소개했다. 순천시 상사면 봉래리에 있는 옛 노동교가 태풍 나크리 때 집중호우로 교대(다리를 받쳐주는 기둥) 바닥의 토사가 쓸려나가 상판이 휘어지면서 통행이 불편했는데, 이용자가 많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신규 가설 대신 보수공사를 통해 약 1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또 순천만동물영화제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많은 연예인을 초청하고, 무료로 KBS예능프로그램 ‘1박2일’ 팀을 섭외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례도 13건이나 지적되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200만 원의 포상금을 예산에 반영하지도 않고, 직원 선진지 견학비로 사용해 지적을 받았다. 또 여성가족과에서는 신대어린이집 교재교구 구입예산 541만 원이 부족하자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의 재료비 1279만 원을 변경 사용해 문제로 지적되었다. 예산변경은 국장 결재사항인데, 과장이 내부결재로 예산을 집행한 것이다.

경제진흥과는 지출계획도 없는 투자진흥기금 8억 7293억 원을 금리가 낮은 공금예금에 방치하고 있다가 정기예금으로 전환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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