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도 33.3%로 꾸준해
지방자치단체, 내부적발 < 외부적발
교육·중앙기관, 내부적발 > 외부적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 중 예산을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가 34.8%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다 적발된 공무원도 33.3%나 되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6월 22일(월) 정부 부처와 교육기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등 312개 기관에 대한 2014년 공무원 행동강령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매년 시행하고 있는 이번 조사에서 처음으로 전체 적발 건수가 줄었다.

2008년 764건에서 2009년 1089건으로 늘어난 뒤 해마다 늘어 2013년 210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던 위반자가 2014년에는 지난해와 비교해 6.6% 줄어든 1965건을 기록한 것이다. 교육기관 소속 공무원 위반자는 지난해와 비교해 25.7%가 줄었지만 광역지자체는 오히려 57.6%나 늘었고, 기초지자체도 10.0%가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공무원 1000명 당 행동강령 위반자 수는 1.67명으로 조사되었다. 광역지자체가 2.67명으로 위반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기초지자체가 1.83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정부부처와 교육기관은 각각 1.54%로 같았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경로를 보면 자체감사 등 내부 적발이 1234명으로 62.8%를 나타냈고,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 적발된 건이 731건으로 37.2%를 나타냈다. 정부부처와 교육기관은 내부적발이 58.7%와 92.5%로 많았지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외부적발이 68.9%와 65.5%로 더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유형을 보면 예산을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은 2013년 977건에서 올해 683건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34.8% 비율을 나타냈다.

금품이나 향응수수도 끊이지 않았다. 금품이나 향응수수는 2013년 725건에서 2014년에는 655건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공무원 부당행위 2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공용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알선·청탁과 이권개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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