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자격 없는 여객사업자도 참여토록 해 논란 예상

 
▲ 여수시가 거북선유람선의 위탁공고를 내면서 해운법과 조례를 어기고 여객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남해안권 시민언론 네트워크 = 여수넷통 / 박태환 기자】여수시가 거북선유람선에 대한 위탁공고를 하면서 조례를 어기고 여객사업자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특히 해운법에는 지자체는 여객사업자에게 선박을 빌려줄 수 없다(관련기사 : ‘안전성 논란' 여수 거북선호, 위탁계약도 위법?)는 사실을 알면서도 여객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가 2일 공개한 ‘여수거북선호의 관리 및 위탁 운영자 선정 공고’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올 6월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예정가격은 7800만원이다.

신청자격은 ‘여수시 거북선형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위탁운영) 규정에 의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갖춘자로 했다. 접수는 17일 마감된다.

그러나 ‘여수시 거북선형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여객사업자는 거북선형 유람선을 위탁운영 할 수 없다.

이 조례 자체가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관광진흥을 위한 유람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운영을 위해 제정됐기 때문이다. 여객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사업자는 해운법의 적용을 받고 관광진흥을 위한 유람선은 유도선법에 적용을 받는다.

2010년 제정된 이 조례 제1조 목적에는 ‘이 조례는 여수시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건조한 거북선형 유람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었다.

또 제6조 수탁관리자의 의무 제6항에는 ‘운항노선 및 여객요금 등은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수탁자가 허가를 받고 신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유람선을 운영할 수 있는 유도선사업자로 위탁범위를 한정했다.

하지만 시는 그동안 이 같은 조례를 어기고 여객면허를 가진 H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겨 왔다. 그러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안정성을 위해 도시공사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했지만 지자체가 여객사업자에게 선박을 빌려 줄 수 없고 또 시의회와 지역내 여론에 밀려 도시공사 위탁운영 방침을 철회하기도 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거북선형 유람선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2항 ‘시장은 유람선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탁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고를 냈다”고 말했다.

시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여객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는 위탁공고를 내 거북선유람선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여수지방해수청은 해운법에 따라 지자체가 선박을 여객선사에게 빌려줄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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