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은 정체성 드러내는 것” 중요성 강조

순천광장신문 독자위원회가 독자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순천광장신문을 발행하는 순천언론협동조합(이사장 김계수)은 지난 3월 6일 열린 2015년 정기총회에서 순천광장신문 독자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는 편집규약을 개정했다.

기존 독자위원회의 이름을 독자권익위원회로 바꾸고, 순천광장신문의 보도로 독자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경우 독자권익위원회가 독자의 의견을 들어 편집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약을 개정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의 편집규약 개정안은 총회 의결과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순천광장신문 독자권익위원회는 3월 정기회부터 독자권익위원회로 운영되게 되었다.

독자위원회가 독자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뒤 첫 정기회는 3월 23일(월) 저녁 7시에 열렸다.

▲ 독자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뒤 처음으로 열린 3월 독자권익위원회. 3월 23일 열린 독자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말 지면 구성을 개편한 뒤 1면 편집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했다.

독자권익위원회 강성호(순천대 교수) 위원장은 “독자위원회가 독자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상도 강화된 만큼 순천광장신문 독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편집국과 신문에 반영하기 위해 독자권익위원을 성별, 세대별, 계층별로 다양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4월까지 독자권익위원을 추가 모집해 위촉할 계획이다.

독자권익위원회로 이름을 바꾼 뒤 열린 3월 정기 독자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15년 1월 말 지면구성을 개편한 이후의 1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중점 진행했다.

김현미(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 위원은 “신문의 1면은 해당 신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일반 상업광고보다는 공익광고나 시민의 관심사가 높은 기사를 배치하면 좋겠다”고 했다.

문수현(순천여고 교사) 위원도 “1월 말 지면 개편 때부터 1면에 사진기사가 주요하게 배치되고 있는데, 하단에 광고가 배치되니 1면의 중요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1면을 사진 위주로 편집한다면, 하단 광고를 배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강성호 위원장도 “1면에 사진기사와 광고가 같이 가면 1면의 비중이 떨어지는 느낌”이라며 “1면이 너무 무거워도 문제지만, 가벼워도 문제라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충현 조합원은 “1면을 사진기사로 배치할 것인지, 스트레이트 기사로 배치할 것인지는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기사의 비중이 크지 않은데도, 1면을 사진을 중심으로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이날 독자권익위원들은 또 “지난 1월 말 지면개편 이후 신문 보도 내용이 알차지고, 다양해지고, 부드러워졌다고 평가된다”며 “그 중 몇 개의 연재시리즈는 앞으로 단행본으로 발간해도 지역에 큰 의미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순천광장신문 독자권익위원회의 4월 정기 모니터회의는 4월 20일(월)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