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일괄지급→소득별 지급
순천 수급자 7155명→1만 1161명

오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 바뀐다. 현재는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의 수급자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일괄지급하던 방식에서 7월부터는 소득수준에 따라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맞춤형 복지급여가 시행된다.

이처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바뀌는 것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맞춤형 복지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부문별로 선정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다. 현재는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 생계와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일괄 지급했다. 하지만 맞춤형 복지급여는 중위소득(모든 가구의 소득에 순위를 매겼을 때 가운데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28% 이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29%~40% 이하는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41%~43% 이하는 주거, 교육급여를, 44%~50% 이하는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우리나라의 수급자는 134만 명에서 210만 명으로 76만이 늘어나고, 전남지역 수급자는 7만 6000명에서 2만 4000명이 늘어난 10만 명으로 늘어난다. 순천시 수급자는 현재 7155명에서 1만 1161명으로 56%가 늘어난다. 가구당 평균 수급액도 월 42만 3000원에서 47만 2000원으로 늘어난다.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바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알지 못해 기초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 6월부터 사전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제도 개편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담팀(통합조사팀)을 운영하고, 사회복지 담당자 교육과 읍면사무소, 이장 회의, 홍보를 강화하여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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