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4월 30일까지 기동단속

산나물과 산야초 생산이 많은 봄철을 맞아 전라남도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에 들어갔다. 봄철 산나물과 산약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4월 30일까지 단속을 한다는 것이다.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 그리고 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산나물·산약초 채취 등 불법행위 주요 단속 지역은 산림 유전자 보호구역과 멸종 희귀식물 자생지, 황칠나무, 산나물 집단 자생지 등이 대상이다. 3월 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진행하고, 4월부터는 채취 산물은 몰수하고 관련법에 따라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과 산불 감시활동을 연계해 종합적인 산림 내 불법행위 기동단속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윤병선 산림산업과장은 “최근 산에 산양삼이나 더덕 등의 산나물과 산약초를 재배하는 경우가 많은데, 등산객이 이를 채취해 분쟁에 휩싸이는 사례가 있는 만큼 반드시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채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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