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별 냄새 역류 방지장치 의무화

많은 세대가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생활하다 보면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등의 악취로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세대별로 냄새 역류를 방지할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해 악취로 인한 층간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에서 인접 세대의 부엌이나 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이 규칙은 올 9월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된 규칙이 시행된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나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를 설치하거나, 세대별 전용 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하게 하여 악취가 주변세대에 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대 내에서 발생하는 음식 냄새나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다른 세대로 역류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악취를 차단함으로써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주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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