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순천시 조례 정비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특히 잦은 공사로 야기된 순천 시내의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 방안도 담겨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순천시 의회법무팀은 14일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 개선 방안을 도로과에 전달했다.

시 조례에는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 초과하는 공사 진행시에 교통소통 대책수립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도로법 시행령보다 교통수립 대책 근거의 범위를 좁게 규정하고 있다는 게 법무팀의 판단이다.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나목에는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에는 교통수립 대책을 수립해야한다’로 명시돼 있다. 순천시 조례상의 ‘점용기간 20일 초과’라는 단서 규정이 없다.

법무팀은 또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을 조례에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도시계획과에 제시했다.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을 조례로 정한다’로 돼 있으나 시 조례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명시돼 있다.

이에따라 순천시민들은 이 채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밖에 도로 점용료 미부과 금액을 5천원에서 1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도로 점용료 미부과 금액에 대해 시 조례는 5천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도로법 시행령에서는 1만원 미만으로 명시돼 있다.

개선방안을 전달받은 각 부서에서는 이 권고안을 면밀히 살펴보고 개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키로 결론이 날 경우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의회에 정식 상정된다.

순천시청 전경
순천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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