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빙 승부란 점에서 경선결과에 영향미칠 수도

더불어민주당 국민참여경선에서의 이중투표 권유 논란이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선거구에서도 일어났다.

김문수 예비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에서 패배하자 13일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경선 승리자 손훈모 예비후보를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고발했다.

김 예비후보측은 손 예비후보측의 이중투표 권유가 경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측은 경선 결과 소숫점 이하의 근소한 득표율로 승패가 엇갈린 점을 그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중투표 권유 의혹제기는 경선 진행 중에 발생했고 박빙의 승부였다는 상황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지역 경선 당일 3일전 이중투표 권유혐의로 배종호 예비후보가 중앙당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와는 사정이 많이 다르다.

손 예비후보측은 이에대해 “일반적인 국민참여경선의 투표 진행 방식을 설명했을 뿐이다”고 해명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4% 내외로 이겼으나 일반 시민 투표에서는 4% 내외로 져 합산 결과 아주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11항 1호에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과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