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대법원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소송이 시작된 지 12년 8개월만이다.

대법원은 12일 현대제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이라고 확정판결했다. 대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주문했다.

전국금속노조 광전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현대제철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만큼 기간의 불법 파견노동 및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즉각적으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조업 도급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제조업 근로자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파견법은 1998년 외환위기 당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 서비스등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허용과 함께 시작됐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파견이 금지됐으나 대기업 등이 위장도급의 형식을 통해 파견을 일삼아 노동계의 비난을 받았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1백61명은 지난 2011년 7월 현대하이스코(현 현대제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2백58명과 75명은 이어 차례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다.

순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3년여만에 근로자지위를 확정받았다.
순천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3년여만에 근로자지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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