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발표한 조례동 1870번지 조례호수공원 일원(쌈지숲)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순천시는 이 사업의 추진 이유로 조례호수공원 주변의 도시개발사업 및 아파트 신축 등에 따른 7천여 명의 신규 인구 유입으로 인한 녹지공간 부족을 들었다.

이는 전문기관의 조사에 의한 의견이 아닌 단순 민원과 설문조사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까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강진 공원녹지과장은 지난해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호수공원 쪽에 개발해 주라는 민원이 많았다실제로 3일간 실시한 스티커 설문조사에서도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더 나왔다고 말했다.

게다가 순천시는 충분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쌈지숲개발을 발표한 정황도 드러났다.

유승현 시의원이 공청회나 전혀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았는데도 조례호수공원 일원 문화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따지자, 이강진 과장은 공청회를 하려면 이런 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순천시는 이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온 잔디 조성에 대해서도 횡설수설했다.

유 의원은 도건위 상임위에서 잔디밭으로 조성하겠다고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맞느냐고 묻자, 이 과장은 “1.2km 정도의 맨발걷기길이 들어서고 광장도 버스킹할 수 있는 잔디광장도 들어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잔디밭이 안 된다고 말했다.

순천시가 발표한 계획안에는 임야부분 절토 후 잔디광장, 언덕 조성 등을 통한 휴식공간 조성이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조례호수공원에서 바라본 쌈지숲
조례호수공원에서 바라본 쌈지숲

 

담당 주무관 또한 이 사업 면적 48와 사업비 19억 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쌈지숲 개발에 대한 순천시 의도가 석연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주무관은 다각적인 검토단계에 있고 예산편성은 아직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는 지난 131순천시가 내세운 신규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의 영향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려면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개발구역 밖에 녹지공간의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야 한다며 이런 검토 여부가 있었는지를 순천시에 질의했다.

동사연은 또 자연숲을 절토하고 잔디문화광장을 조성할 시 휴식공간이 늘어난다는 근거와 잔디문화광장이 도시숲보다 비교우위에 있는지에 대한 사전조사가 이뤄졌는가를 순천시에 물었다. 도시숲은 열섬화 방지, 미세먼지 차단, 환경교육, 건강도우미, 정서안정 기능이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 의원은 이와 관련 도시숲의 순기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이를 밀어버리면 자연생태계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순천시에 주문했다.

순천시는 현재 동사연의 이같은 공식적인 질의에 대한 답변 연기를 신청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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