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내린 판단까지 손질하려 해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이 최근 결정한 진상조사 과제에는 편향된 시각이 지배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진상조사 과제는 최종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담길 주요 내용을 이룬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게 지역 여론이다.

기획단의 진상조사 과제 4번에는 ‘14연대 반란의 발생과 확산 및 정부의 조치와 군의 토벌과정 – 공산주의 혁명전략, 행위자들의 소영웅주의 포함’으로 명시돼 있다.

이는 여순10·19특별법에서 내린 정의에 어긋난다. 특별법은 14연대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순사건진상조사기획단역사왜곡날조 비상대책위는 “특별법 어디에도 반란, 공산주의 혁명‘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말한다.

공산주의 혁명전략도 다분히 의도적인 용어로 지적된다. 여순사건이 일어난 이후 초창기에 남조선노동당(남로당)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을 재조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비대위는 그러나 연구결과 이 주장은 입증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소영웅주의는 당초 사용됐던 ’주동자‘를 대체한 용어로 지적됐다. 여순사건이 결국 정의구현을 외치며 테러나 범죄에 가까운 행각을 저지른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소영웅주의라는 어휘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진상조사 과제 5번 ’14연대 반란과 지역민 및 좌익단체의 개입 범위와 역할‘에는 “좌익단체를 끼어넣어 지역민의 명예회복에 타격을 주기위한 저의이다”는 게 비대위의 판단이다.

진상조사 과제 6번도 기획단의 노림수가 숨어있는 것으로 비대위는 보고 있다. 이 연번에 적혀있는 ‘14연대 반란에 대한 국내외 언론의 보도경향’은 너무도 뻔한 내용으로 일관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비대위는 “여순사건 발발 직후 이승만 정부는 여순사건을 공산주의자가 극우 정객들과 일으킨 반국가적 반란으로 규정한 기자회견을 했으며 당시 언론이 정부의 통제를 받았던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언론보도는 여순사건에 대해 왜곡, 편향, 부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진상조사 과제 7번에 나타난 중공이란 단어에 비대위는 아연실색했다. ‘14연대 반란과 외부 행위자들의 개입 범위와 역할: 남로당과 북한, 소련 및 중공’에서 중공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약칭으로 1949년에 수립됐다. 1948년에 일어난 여순10·19사건 당시 있지도 않은 중공의 개입을 넣었다는 것은 기획단의 진상조사 과제가 급조됐을 뿐아니라 의도적이란 점이 노출됐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진상조사 과제 14번의 ‘여순사건 재소자들의 형무소 내 소요폭동사건’은 재소자 학살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속셈이 엿보인다고 비대위는 비판했다.

과제 20번의 ‘2000년대 이후 여순사건 관련 재심 건에 대한 법적 재검토’는 진상조사보고서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지목됐다.

비대위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보고서에서 여순사건 재심판결에 대한 재검토가 왜 필요한가”라며 “국가와 사법부가 이미 여순사건에 대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하고 결론을 내린 사실까지 윤석열 정부가 재검토하겠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여순사건진상조사기획단 역사왜곡날조 비상대책위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여순사건진상조사기획단 역사왜곡날조 비상대책위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회복, 진상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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