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경찰서는 15일 오후 1:50경 순천시 이수1길 소재 주택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피의자를 검거하여 22일 구속했다.

   피의자는 특가법(절도) 위반으로 수감되었다가 약 1년 전 출소한 후, 노숙자 생활을 해오면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주인 없는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도 작년 8월 24일경 경북 포항에서 같은 수법으로 4,60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훔치는 등 약 7개월 동안 전국(충북, 인천, 경북, 전남)에서 총 8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강·절도에 대한 수사력 및 주택가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을 상대로 △외출 시 문단속 잘하기 △고가의 귀금속은 별도 보관 △장기 외출 시 순찰 요청 등을 해야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하였다.

순천경찰서 신청사 전경.
순천경찰서 신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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